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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요원 중징계 뒤 '자진 철회'…수상한 기무사령부

입력 2017-10-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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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령부가 병사들에게 폭언을 했던 기무요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가 자진 철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승인까지 받은 중징계를 철회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징계를 받은 기무요원이 과거 댓글 활동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징계를 취소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선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무사령부는 지난해 8월 해병대 출신 기무요원 A상사가 병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확인해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9월에는 A상사를 해병대로 돌려보내는 중징계를 결정해 국방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여 뒤, 기무사는 국방부에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A상사가 육아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징계가 무효라는겁니다.

하지만 기무사가 징계를 결정한 건 지난해 9월 7일이고 A상사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건 9월 19일입니다.

징계 결정 12일 이후 신청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징계를 자진 철회한 겁니다.

육아휴직 2년을 신청했던 A상사는 8개월 만인 지난 5월 복귀했습니다.

징계 대상자가 원대 복귀를 하면서 기무사 내부에서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징계 철회 과정을 지켜본 내부 관계자들은 "A상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활동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징계가 취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정치 댓글을 쓴 것으로 의심되는 기무사의 자기조직보호 논리가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징계철회는 절차에 따른 것이며 폭로 협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홍빛누리, 영상취재 : 김준택, 영상편집 :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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