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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결국 '불출석'…재판부 "국선 변호인 선정 돌입"

입력 2017-10-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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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19일) 자신의 재판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고, 이틀 전에는 국제 법률 지원단이라는 조직이 구치소 생활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놓았지요. 그리고 어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보이콧 의사를 다시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4번째 불출석입니다.

그젯밤 구치소에서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이유라고만 적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인 16일 집단 사임한 변호인단을 대신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아 재판은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선 변호인이 정해진 뒤 사건 내용을 파악하면 그 때 재판 날짜를 다시 잡겠다고 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 변호사 30명 또는 일반 변호사 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 접견 등을 거부해도 재판부는 직권으로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차질을 빚게 된 어제 재판은 뇌물죄 등 공범인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두 사람에 대해서만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연장 사유가 됐던 롯데 뇌물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안종범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대면도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준수, 영상취재 : 이학진, 영상편집 :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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