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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불이익에도 '재판 보이콧'…"정치색 입히기" 지적

입력 2017-10-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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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상의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전해드린대로 어제(19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취재해온 박민규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박 기자. 이처럼 재판이 파행을 빚게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 월요일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지요?

[기자]

네, 추가 구속영장 발부 뒤 첫 재판이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면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고,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 7명은 모두 사임했습니다.

재판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어제 재판이 다시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결국,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재판 진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변호인이 없습니다.

기존 변호인단이 전부 그만둬버렸고, 새로운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적 대응을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인데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돼 있거나, 법정형이 3년 이상인 혐의로 재판받는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선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선정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낙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을 맡겠다고 나설 변호인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기자]

국선변호인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지정하는데요.

원칙은 피고인당 1명이지만, 사건 규모 등을 감안해 재판부가 여러 명을 선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이 정해진다 해도 만나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접견도 못 한 변호인이 제대로 변론을 할 수는 없겠지요.

이런 이유들로 국선 변호사들도 선뜻 사건을 맡길 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에 걸리는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박 기자,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다고 해도 당장 재판을 이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기자]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사건 파악을 마친 뒤에 박 전 대통령 재판 날짜를 다시 잡겠다고 했습니다.

수사기록만 10만 쪽이 넘고,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돼온 재판기록까지 하면 검토해야 할 것이 그야말로 유례없이 많습니다.

준비 기간은 몇 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재판은 박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공범 최순실씨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진행됐습니다.

[앵커]

또 하나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것 아닐까요?

[기자]

맞습니다. 이때문에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월에 3번, 어제까지 총 4번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줄어드는 만큼 궐석재판 조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2회 이상 거부하고, 구치소에서 버티는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오는 데도 실패했을 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이 제대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판결 정당성에 흠집내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결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늘어났는데 그 안에는 선고가 가능할까요?

[기자]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옵니다.

뇌물 사건은 대부분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 구속기간 만료일인 4월 16일까지는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변수는 많습니다. 궐석재판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재판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고요.

반대로 재판부가 최대한 박 전 대통령 반론권을 보장하려는 시도를 하며 천천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처럼 재판을 파행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법조계에서는 재판 보이콧이 양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법정 안에서 증거와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퉈야지, 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흔들며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재판이 지연되는 만큼 늘어나는 구금 일수, 이 불이익 역시 박 전 대통령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런식으로 나오는 건 결국 재판에 정치색을 입히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고요.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데다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해서, 궐석재판으로 재판이 이어진다면 유죄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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