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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안아키' 운영 한의사 구속 영장

입력 2017-10-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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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은수 전 서울청장 구속 영장

검찰이 구은수 전 서울지방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 전 청장은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 쪽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을 받고 있습니다. 구 전 청장은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2. 신고리 5·6호기, 내일 현장 시찰

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기업 위원회가 내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시찰에 나섭니다. 내일(20일)은 건설을 재개할지, 영구 중단할지 공론화 위원회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공론화 위원회가 내일 오전,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권고 내용에 따라 현장시찰 과정에서 마찰도 우려됩니다.

3. '안아키' 운영 한의사 구속 영장

약을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이른바 안아키 카페를 운영해온 한의사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약을 쓰지 않는 극단적 자연치유법으로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용 기준에 맞지 않거나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안아키 카페에서 홍보하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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