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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지시까지 45분…세월호 '골든타임' 책임 회피 의혹

입력 2017-10-13 08:17 수정 2022-01-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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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조작한 30분의 의미를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 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보고 시점을 오전 10시라고 계속 주장해왔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헌법 재판소에 그렇게 강조했지요?

 
[기자]

박근혜 청와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놨던 '이것이 팩트입니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박 전 대통령 측이 2014년 4월 16일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등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당시 세월호 사고 후에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시간은 10시라고 돼있습니다.

또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10시 경에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수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돼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인편으로 부속실에 전달되고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자 그렇다면 청와대가 실제 보고시점, 그러니까 오전 9시 30분 보다 30분 늦춰서 발표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점과 첫 지시가 내려진 시간 사이의 간격을 좁히려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가 이뤄진 이후 첫 지시가 이뤄진 건 10시 15분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했는데요.

첫 보고시점이 10시였다면 첫 지시가 15분 안에 이뤄진 것이지만 보고시점이 9시 30분이었다면 첫 지시까지 45분이 걸렸던 것입니다.

결국 청와대가 조직적인 조작에 나선 이유는 골든타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였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검찰 수사에서 이같은 최초 보고시간 조작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기자]

헌재의 탄핵심판 당시 세월호 7시간은 탄핵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보고 시점이 9시반이었다면 여러가지로 달라질 수 있었던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도 직접적인 공소 내용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중대 사건의 증거 정황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조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 잠시 후에 계속해서 문제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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