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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 이후에도 살아 있었는데…경찰 부실 대응

입력 2017-10-1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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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양은 김양의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한 뒤에도 12시간 넘게 살아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김 양이 마지막으로 누굴 만났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 양의 실종신고가 112 상황실에 들어온 건 지난달 30일 밤 11시 20분쯤입니다.

김양이 수면제가 든 자양강장제를 먹고 잠에 빠져있을 때입니다.

김 양 어머니는 경찰 신고 뒤, 마지막으로 만났던 이 양에게 전화를 걸어 "김 양과 아까 헤어졌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를 접수받았을 당시 김 양 어머니에게 김양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군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양의 어머니가 한 차례 모른다고 말하자, 다시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김 양의 휴대전화가 망우사거리에서 꺼진 것만 확인하고 일대 PC방과 야산을 뒤졌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김 양 전화가 꺼졌던 망우사거리에서 이 씨의 집은 걸어서 2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던 1일 새벽만 하더라도 김양은 이씨 집에 살아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실종 수사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이건수/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 수색에 중점을 둬야 할 사람들은 7살 이하 아이들, 치매 어르신, 지적 장애인들이고요. 판단 능력 있고 의사 능력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났느냐 그게 1번이죠.]

특히 이 씨는 지적장애 3급과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정신지체 2급으로 각종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지적장애 3급의 경우 아이큐 50부터 70정도의 지능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부인 영장 사진을 통해 알리바이를 만들고 차량 블랙박스를 떼 사건을 은폐하는 등 이 씨의 치밀한 범행 정황이 드러나면서 장애판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손지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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