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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청문…재판부, 이번주 내 결정

입력 2017-10-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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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정권을 넘겨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10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지 여부에 대한 청문 절차가 열렸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청문 절차에서 검찰은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사안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검찰과 특검 조사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1심 재판에도 통증을 이유로 세 차례나 불출석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오는 16일 자정으로 예정된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 가능성도 강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주요 증인들을 직접 지휘했던 만큼 관련자들이 기존 진술의 번복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의 사유로 제시한 SK와 롯데 관련 뇌물 혐의는 이미 법정에서 심리가 많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위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피를 흘리며 둘러싸여 있다"며 "광장의 광기를 막아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주 내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영상취재 : 이학진, 영상편집 :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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