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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만기 앞두고 추가 영장 청구…공방 예고

입력 2017-10-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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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주 아마 가장 많이 얘기해드릴 뉴스일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구속기한이 다음주 월요일로 끝나고 이를 앞두고 검찰이 지난달 재판부에 요청했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이제 오늘(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재판에 잘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검찰 측과 구속연장의 근거가 없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오늘 법원에서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주 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3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됐습니다.

4월 17일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삼성에서 뇌물을 받는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오는 16일 자정,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구속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달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이 끝날 수 있도록 구속 기간 연장을 위한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청구한 영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SK에 뇌물 89억 원을 요구하고, 롯데로부터 70억여 원을 받은 혐의가 기재됐습니다.

모두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청구된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두 혐의는 이미 심리가 끝나 영장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검찰 측과 박 전 대통령측이 구속 기간 연장과 석방을 두고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당장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문 절차 후 법원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16일 자정 전까지 추가 발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으면 됩니다.

추가 발부가 결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내년 4월까지 다시 구속 기간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16일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 채 재판을 받으면 재판에 잘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영상편집 :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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