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공무상비밀누설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석방시 증거인멸과 재판진행 차질을,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 심리가 마무리되어 구속 연장에 필요성이 없다고 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3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됐습니다.
4월 17일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삼성에서 뇌물을 받는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오는 16일 자정,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구속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달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이 끝날 수 있도록 구속 기간 연장을 위한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청구한 영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SK에 뇌물 89억 원을 요구하고, 롯데로부터 70억여 원을 받은 혐의가 기재됐습니다.
모두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청구된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두 혐의는 이미 심리가 끝나 영장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일(10일) 법원은 이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검찰 측과 박 전 대통령측이 구속 기간 연장과 석방을 두고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당장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문 절차 후 법원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16일 자정 전까지 추가 발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으면 됩니다.
추가 발부가 결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내년 4월까지 다시 구속 기간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16일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 채 재판을 받으면 재판에 잘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영상편집 : 최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