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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물꼬 튼 개헌 논의…최대 쟁점은 '권력구조'

입력 2017-10-07 22:12 수정 2017-10-0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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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정치권에서는 헌법을 바꾸자는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치게 집중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자', '연속성을 위해 대통령을 두 번까지는 할 수 있게 하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여러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실제 개헌까지 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오늘(7일) 이슈체크, 먼저 이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내 개헌특위.

지금까지 모두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회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인 권력구조에 관해선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아직 제대로 의견 조율도 못했지만, 추석 연휴가 지난 뒤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구조에 대한 입장은 대체로 여야에 따라 엇갈립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자, 즉 분권엔 여야가 모두 찬성이지만 문제는 분권의 방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선호합니다.

대통령 중심이지만 예산편성권 등을 국회로 넘겨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합니다.

대통령이 국가는 대표하지만 실질적인 내치는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맡는 방식입니다.

명분은 대통령의 지나친 권한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대선을 통한 정권획득 가능성이 낮을수록 대통령제보다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한다는 분석입니다.

국회 개헌특위는 내년 2월 설날까지 반드시 개헌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면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 재적의원 2/3인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원내 107석인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정치권은 그러나 대통령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개헌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축소이기 때문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만 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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