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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시간 운행 후 1분 휴식…여전한 '과로 버스'

입력 2017-09-28 21:30

'운행 시간·횟수' 허위 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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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시간·횟수' 허위 신고도

[앵커]

두 달 전, 경부고속도로 버스사고가 있은 뒤에도 졸음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는 운행 시간과 횟수를 속여 지자체에 신고한 버스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해당 버스회사의 운행기록표를 입수해 보니 기사들의 휴식 시간이 1분도 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로버스의 실태 강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원여객의 동탄차고지입니다.

새벽 5시 반 운행을 마친 버스기사 한경수 씨가 곧바로 두 번째 운행을 준비합니다.

161개 정류장을 거치는 3시간 반 운행이지만 휴식 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한경수/수원여객 기사 : (휴식 시간을) 지키면 정상적으로 배차 운행 횟수를 맞출 수 없죠. 무조건 휴식 시간을 안 주고 미리 배차를 하는 거죠. ]

지난 2월 개정된 관련 법에 따르면 2시간 운행 후 최소 15분을 쉬어야 합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수원여객의 운행기록표입니다.

지난 3월 3일 112번 버스의 경우 오후 9시 34분에 3시간 운행을 끝냈지만 1분도 안돼 다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3월 4일에도 쉬는 시간은 2분 뿐이었습니다.

42번 버스의 경우 10대로 80회 운행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88회 운행한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1회당 평균 운행시간은 2시간으로 기사들은 최소 16시간을 더 근무한 겁니다.

[전 수원여객 기사 : 힘들죠. 안 해야 되는 것을 더 해야 하니까. 1~2초 가다가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겼는데 허구한 날 그래요. 그때 뭐 나타나면 대형사고죠.]

수원시청은 운행 자료를 근거로 수원여객에 대해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수원여객은 관련법 개정 후 기사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적용이 지체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용희·김장헌, 영상편집 :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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