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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살해, 계획 범죄"…각각 징역 20년·무기징역

입력 2017-09-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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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잔혹한 범행으로 공분을 산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살인을 주도했던 두 10대 소녀에게 오늘(22일)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을 그대로 받아 들인 겁니다.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로 봤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인천의 한 놀이터에서 놀다 사라진 8살 여자 초등학생은 한순간 싸늘한 시신이 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16살 김 모양은 피해 아동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18살 박 모양은 김양에게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법원은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양과 박양 모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검찰의 구형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김지미/피해 아동 가족 측 변호인 : 피해자 어머니도 조금 놀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긍할 수 없는 적은 형이 나올까 봐 사실은 걱정을 하셨었죠.]

재판부는 김 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범 박양의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박양이 살해를 지시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김양의 진술과 범행 이후 행동을 볼 때 함께 치밀하게 계획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김양과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박양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주원, 영상편집 :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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