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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극" 발뺌하던 공범…재판서 드러난 '반전 잔혹극'

입력 2017-09-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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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선고 결과를 취재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기자, 주범에게 징역 20년, 공범에겐 무기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어떤 혐의들이죠?

[기자]

주범 16살 김 양은 피해 아동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 공범 18살 박 양은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각각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이 혐의대로 재판이 진행된 건가요?

[기자]

이 사건은 두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처음 사건이 벌어졌을 땐 김 양의 단독 범행인 줄 알았는데 공범 박 양의 존재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또 재판이 시작됐을 때 공범 박 양의 혐의는 살인 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습니다.

[앵커]

검찰 구형도 상당했는데, 법원이 엄벌을 내렸네요.

[기자]

두 사람 모두 검찰이 구형한 대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선고한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강력히 엄벌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보여준 판결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봤습니까?

[기자]

주범인 김 양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양이 범행을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 등을 볼 때 심신 미약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수했다거나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공범 박 양은요?

[기자]

박 양은 역할극인 줄 알았다, 건네받은 시신 일부가 모형인 줄로 착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박 양과 사전 공모했다는 김 양의 진술은 김 양 본인이 불리해짐에도 불구하고 점점 구체적으로 나오는 반면에 박 양은 진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또 시신 일부를 건네받고도 1시간 넘게 김 양과 있었고 신고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짐작할 만한 정황은 꽤 있었죠?

[기자]

네. 두 사람은 '캐릭터 커뮤니티'라는 데서 처음 만났는데요.

온라인에서 일부 잔혹극이나 강력 사건의 주인공이 돼 가상 놀이를 하는 공간이란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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