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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혐의는 인정…'태블릿PC 속 문건' 유출 인정

입력 2017-09-18 20:46 수정 2017-10-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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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오늘(18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증언을 거부했지만 정작 자신의 재판에선 관련 혐의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민간인 최순실씨에게 보낸 사실을 수사와 재판에서 인정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저희가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PC 안에 있는 문서도 포함됩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JTBC가 지난해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 속 문서의 최종 작성자는 나렐로라는 아이디였습니다.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아이디입니다.

태블릿PC의 이메일 계정은 ZIXI9876이라는 G메일이었습니다.

검찰 분석 결과, 해당 계정은 최순실씨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가 나오자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사실상 자백했습니다.

지난 1월 본인 재판에서도 "검찰 진술과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또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도 문제가 없다며 감정 신청을 철회하고 제출된 문건의 증거 채택도 동의했습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 문건을 보내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몰랐을리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5일 태블릿PC 보도가 나온 직후 박 전 대통령 본인이 먼저 "연설문이나 홍보물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상현, 영상편집 :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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