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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정원 적폐청산TF '법적 근거 논란' 보니

입력 2017-09-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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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슨 법적 근거로 국정원 기밀사항을 뒤지나"
"법적 근거 없는 정치보복이다"

블랙리스트 파문이 검찰 수사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언론을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그런데 처음이 아닙니다. TF 출범 이후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적폐청산TF의 법적 근거를 팩트체크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국정원법에 있습니다. 우선 지목된 TF가 어떤 조직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국정원은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 산하에 적폐청산TF와 조직쇄신TF를 뒀습니다.

이 가운데 조직쇄신TF는 제도개선 문제 등을 다룹니다. 민간위원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반면에 적폐청산TF는 정치개입 의혹 등을 조사합니다. 국정원의 감찰실장을 포함한 내부 직원, 그리고 파견검사로 구성됐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조사 권한과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민간인이 적폐청산 TF에서 활동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수의 위원회 인사들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민간위원은 적폐청산TF 소속이 아니고, 조사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정원 확인 결과 민간위원은 보안 규정에 따라서 필요하면 비밀 열람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앵커]

소속도 아니고 조사도 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면 민간위원 말고, 그 TF 안에 소속된 내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조사 권한 있습니다. 국정원법에 이번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적폐청산TF는 국정원 메인서버에 들어 있는 보고서를 파악하고, 이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을 조사하는 방식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의 근거는 직원의 업무활동에 대한 감찰권입니다. 국정원법 14조를 보면 '원장은 그 책임 하에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적폐청산TF는 국정원장이 위임한 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파견검사도 TF에 포함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정원 내부 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메인서버를 볼 수가 있습니까?

[기자]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10조입니다. '원장은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겸직 직원의 신분을 보장합니다.

파견검사는 파견 기간 동안 내부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갖습니다.

[앵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군요. 그러면 이런 감찰과 조사가 수사로 이어지는 거는 또 어떻습니까?

[기자]

국정원은 다른 기관에 필요한 협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국정원법이 보장하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 중에 '기밀사항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런 블랙리스트 같은 의혹들을 기밀사항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자]
기밀사항에 대한 판단은 검찰, 그리고 법원이 하게 되는데요.

우선 국정원법에는 국가기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 것', 그리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 물건, 지식'. 그러니까 국가 안보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과거에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정부나 어떤 정치 세력의 단순한 정치적 이익이나 행정편의에 관련된 것에 불과한 이른바 가성비밀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요.

[앵커]

그러니까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 국가 기밀인지 아닌지는 검찰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법적인 논쟁과는 별개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수사 전에 공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세세히 알리는 것은 무죄추정의 대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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