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MB 블랙리스트' 본격수사…민병주엔 영장 청구

입력 2017-09-14 20:42 수정 2017-09-14 23: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14일)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본격적인 진상 규명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또 민간인 댓글부대 수사와 관련해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국고손실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만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까?

[기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발표했던 문화예술인 82명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서가 오늘 검찰에 전달됐습니다.

국정원의 여론조작에 동원된 민간인 외곽팀 수사와 함께 국정원 수사가 양 갈래로 확대되는 것인데요.

블랙리스트의 경우 청와대 지시로 특정 문화계 인사들에 압박을 가하고 'VIP 일일보고', 'BH 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가 됐던 만큼, 국정원 지휘 라인은 물론 당시 청와대까지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먼저 배우 문성근씨 등 피해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하는데, 검찰에선 기존 명단에 포함된 82명보다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검찰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금부터 파악해 나갈 방침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문화 예술인들이 자체적으로 피해 사례를 고소와 고발을 통해서 추가로 접수 할 수 있는 만큼,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훨씬 많아 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때문에 수사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찰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과는 다른 갈래, 먼저 시작됐던 거죠. 댓글부대 수사도 속도가 붙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이 오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한 국정원 직원, 이렇게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더군요?

[기자]

네,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이미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와 위증죄를 적용해 검찰이 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를 하게 됐는데요.

또 국정원에서 10억원을 지원받은 뒤에 민간인 외곽팀들을 운영한 송모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요.

국정원 전직 직원 문모씨는 외곽팀을 지원한 것 처럼 속이고 지원금을 빼돌려 유용했다는 이유로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앵커]

민 전 단장에게 국고손실죄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선거법하고 국정원법 위반에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국고손실죄가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5억원이 넘을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파악된 외곽팀 지원액수만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곽팀의 활동이 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만큼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쓴 것이 되므로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 전 단장 뿐 아니라 이미 구속된 원 전 원장에게도 지시를 했던 만큼, 공모 혐의로 국고손실죄를 적용해서 다시 혐의를 추가적으로 기소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관련기사

국정원, '특수 공작' 내걸고 나체 합성사진 '저질 공작'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찍힌 연예인' 집단 소송 움직임 [여당] MB국정원 방송장악 논란 확산…내부 폭로 잇따라 국정원 'MB 국정원 블랙리스트' 수사의뢰…검찰 수사착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