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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 문성근·김여진 합성 나체사진 유포 '특수공작'

입력 2017-09-14 16:26

인터넷 카페 뿌려 이미지 실추 '심리전'…檢, 사이버 명예훼손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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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뿌려 이미지 실추 '심리전'…檢, 사이버 명예훼손죄 검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합성 나체 사진까지 만들어 인터넷에 살포하는 '특수 공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정원 적폐청산TF와 사정 당국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1년 11월 한 보수 성향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모습이 담긴 합성 사진을 게시했다.

두 배우가 침대에 함께 누운 합성 사진 위에는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관계"라는 문구가 적혔다.

국정원 TF는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획조정실장의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가 구성됐고,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인터넷 여론조작의 중심 조직인 심리전단은 기조실로부터 퇴출 대상 연예인 명단을 넘겨받아 '심리전'이라는 명목하에 인터넷에서 이들을 공격하는 활동을 벌인 것으로 TF는 결론 내렸다.

심리전단은 합성 사진 유포에 앞서 시안을 만들어 A4용지 한 장 짜리 보고서 형태로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그간 운영을 통해 검증된 사이버전 수행 역량을 활용해 '특수 공작'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연예인 블랙리스트'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은 심리전단이 '특정 연예인 이미지 실추 심리전' 차원에서 문씨와 김씨의 합성 사진을 유포했을 가능성에 주목해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합성 사진 유포와 관련해 심리전단 간부들과 원 전 원장 등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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