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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정상운영…추석연휴 민생대책 보니

입력 2017-09-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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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추석 연휴, 길게는 열흘 동안 이어지죠. 그런데 모두가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휴일에도 일을 해야하는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걱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연휴 동안에도 '아이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전날과 당일,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사흘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됩니다.

이주찬 기자가 연휴기간 민생대책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금융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주부 안은정씨는 이번 추석연휴에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연휴 열흘 가운데 사흘은 일을 해야 하는데 두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연휴 기간 내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맞벌이 직장인들이 시간제나 종일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데 소득에 따라 정부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안은정/서울 사당동 : 연휴가 길어서 베이비시터도 휴가 써야 하고,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님한테도 부탁하기 죄송스러웠는데 그런 게(아이돌봄서비스) 있다면 좋을 거 같아요.]

차례상 물가 대책도 나왔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중심으로 정부수매물량을 풀어 배추의 경우 시가대비 50%, 오징어는 33%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명절 전날부터 당일, 다음 날까지 사흘간 면제됩니다.

고궁, 미술관, 휴양림과 공공기관 주차장이 무료 개방되고, 주요 영화관은 임시공휴일에 평일요금을 받습니다.

또 임시공휴일이나 연휴 직후가 기한인 4대 보험료 납부와 공공조달 납품은 연휴 이후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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