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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권남용' 공소시효 7년…MB맨 향하는 검찰 칼끝

입력 2017-09-12 21:13 수정 2017-09-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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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의 수사 의뢰를 앞두고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법리 검토와 수사팀 구성 준비 등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누가 어떤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냐 하는 점인데 어떻게 봅니까?

[기자]

먼저 블랙리스트 실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기조실장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금지' 위배 혐의로 우선 수사의뢰가 될 예정입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인데 비해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조항은 징역 7년 이하로 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발견된만큼, 당시 홍보수석그리고 민정수석 또 기획관리비서관 등 MB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들은 수사 의뢰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텐데요.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 사건의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공소 시효도 주목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수사나 기소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지요?

[기자]

국정원법이건 형법이건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2010년 9월 이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나 기소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2009년 7월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만들어 사실상 블랙리스트 활동을 주도했던 김주성 전 기조실장의 경우는 2010년 9월에 국정원을 퇴직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냐에 대한 분석은 법조계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퇴임 이후에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김 전 실장이 만들어둔 틀대로 계속해서 실제로 연예인 퇴출이 됐기 때문에 공범이 성립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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