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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 다시 살펴보겠다"

입력 2017-09-12 14:22

"내용은 단정 못 해…임명되면 살펴보고 추가조사 필요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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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단정 못 해…임명되면 살펴보고 추가조사 필요한지 검토"

김명수 후보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 다시 살펴보겠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추가조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모든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추가(조사를) 요청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가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블랙리스트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인사청문위원장이 블랙리스트의 '성격'과 존재에 관해 직접 질문에 나서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여부를 평가한다"며 특정 판사의 재판 파기율이 높다거나 각종 평판에 관해 긍정적 평가 외에 부정적 평가도 담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것도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더 나아가 판사 재임용 평가를 위한 자료가 있다면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재임용과 관련해서는 정식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진 자료라면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법원행정처에 보관된 판사 평가 자료는 복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자칫 '딱지' 붙이기나 '매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가 현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앞장선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처신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관리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자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했다.

조사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학술모임을 열려고 하자 행정처가 대책 문건들을 만든 것 외에 전체 판사들 동향을 조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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