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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부대 영수증' 확보…수십억 규모 내용 분석 중

입력 2017-09-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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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에게 돈을 지급하고 받아뒀던 영수증을 검찰이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앞서 양지회 전현직 간부의 영장이 기각된 바 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 댓글부대에 댓글 다느라 수고했다고 돈을 주고 그 영수증을 국정원이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이를 확보해 분석중이라는 거죠? 영수증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기자]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넘겨 받았다고 밝힌 영수증은 앞서 1차로 수사의뢰 대상이 된 댓글팀장 30명에 대한 것입니다.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0개의 댓글팀에 지급된 영수증 수백 장으로, 다 합치면 금액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영수증 관련 당사자의 한 명으로 지목돼 논란이 됐던 서경덕 교수의 경우는, 2차 수사의뢰된 18명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이번 분석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앵커]

합산 금액이 수십억 원대에 이른다, 영수증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중요한 건, 이게 바로 국정원이 직접 민간인 댓글부대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주고 받았는지도 그래서 중요한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있습니까?

[기자]

검찰이 넘겨받은 영수증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시중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간이영수증 형태인데요.

민간인 팀장들이 현금을 지급받은 액수와 날짜, 그리고 팀장 본인들의 서명이 담겨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일부 팀장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면서 이들이 영수증에 적은 금액만큼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다른 팀원들에게 나눠 송금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양지회 전현직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증거들로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또 영장을, 양지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데도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죠?

[기자]

일단 오늘 양지회 전 기획실장인 노모 씨의 여론 조작 정황이 일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1년 서울시장 선거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고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재산을 빼돌렸다거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벌들로부터 돈을 빼앗았다는 등의 유언비어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씨가 양지회 회원 100여 명을 동원해 이같은 글을 쓰며 국정원에서 받은 돈은 약 1억 2000만 원대입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영수증을 분석하면서, 이같은 금액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검찰은 주말 사이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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