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백남기 농민 사건 조만간 종결"…유족과 첫 면담

입력 2017-09-07 16:05 수정 2017-09-07 16:05

수사 착수 1년 10개월째…"해외사례 검토로 수사 지연" 설명

유족 "현장 경찰관 외 상급자도 처벌"…檢 "법리 판단해 기소 여부 결정"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수사 착수 1년 10개월째…"해외사례 검토로 수사 지연" 설명

유족 "현장 경찰관 외 상급자도 처벌"…檢 "법리 판단해 기소 여부 결정"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백씨 유족과 면담한 자리에서 수사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백씨 유족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씨 딸 백도라지(35)씨는 유족 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후 수사 책임자 면담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유족 측 요청으로 성사된 이 날 면담에 유족 측은 백도라지씨와 민변의 조영선 변호사가, 검찰 측은 수사 지휘를 맡은 윤대진 1차장검사와 사건을 담당하는 이진동 형사3부장이 참석했다. 조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최근 임명제청됐다.

그동안 유족 측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를 주장해왔다.

조 변호사는 면담 종료 후 "검찰이 조만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고 면담 결과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살수차로 인한 사망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고자 기록을 검토했고, 특히 독일, 일본 등 해외사례를 모집하느라 수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며 "수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선 유감 내지 사과 표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 경찰관뿐 아니라 이를 지휘한 상급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백씨 사건 등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책임 규명에 나선 가운데 검찰은 경찰의 자체 조사와는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살수차가 쏜 물줄기에 맞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 불명에 빠졌다. 이후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작년 9월 25일 숨졌다.

이후 유족은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이 단계별 살수차 운용 지침을 지켰는지, 발사 압력과 살수 부위 등이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됐는지 등을 해외사례와 비교해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유족이 백씨 의료정보를 청와대에 유출했다며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뉴스체크|사회] 백남기, 중앙대 명예졸업장 이철성 경찰청장, 질책 의혹 부인했지만…커지는 논란 검찰, 고 백남기씨 수사 규명 의지…'경찰 조사' 후 결론 백씨에 물대포 쏜 경찰 '사실상 초보'…행정팀 경리 담당 '백씨 의료정보 전달 의혹' 서창석 병원장 수사 착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