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젯(5일)밤 늦게까지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장겸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취임 6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과거 이뤄진 기자와 PD들의 부당 전보와 징계 등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죠. 노조 측은 그러나 김 사장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이 사장 취임 이전인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시절에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장겸 MBC 사장은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때 6개월 사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장겸/MBC 사장 (어제) : 취임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의 편인,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 노동행위를 했겠습니까.]
조사를 마친 뒤 귀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장겸/MBC 사장 (어제) :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사장이 된 지 얼마 안 됐다며 MBC 기자와 PD들에 대한 징계와 전보 조치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김 사장은 고용노동부 조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MBC 노조는 김 사장이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5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2012년 파업에 참가했던 상당수 조합원이 부당 징계와 전보 조치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사장 이전에도 보도 부문의 인사 책임자로서 부당노동행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고용부는 김 사장을 포함해 전현직 경영진들의 진술 내용을 비교 분석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