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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전자 노동자 '다발성 경화증' 산재 첫 인정

입력 2017-08-29 21:31 수정 2017-08-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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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의 공장 노동자들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질병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산재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오늘(29일) 대법원이 처음으로, 피해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다른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희진 씨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지난 2002년 말부터 삼성전자 천안 LCD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LCD 패널을 들여다보며 화학물질을 이용해 이물질을 닦아내는 일이었습니다.

1년 만에 눈이 잘 안 보이고 팔다리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증상이 악화돼 2007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후 병원으로부터 판정된 병명은 '다발성 경화증', 척추 신경 섬유가 훼손되는 병으로 현재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입니다.

[이희진 : 희귀 난치병이다 보니까 평생 주사를 맞아야 하고요. 재발 안 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는 건데, 좀 힘들거나 그러면 몸에 무리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씨는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작업장 환경을 발병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절당했습니다. 1·2심 법원도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사용 시 기준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한 21살 성인에게 희귀병이 발병한 게 작업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지난 2007년 고 황유미 씨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희귀질병을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83명이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산재가 인정된 건 21명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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