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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발암성 논란' 생리대, 위험성 확인해보니

입력 2017-08-22 22:29 수정 2017-09-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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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건 한 시민단체에 신고된 생리대 부작용 사례들입니다. 특정 제품을 쓰면서 생리불순 같은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내용들입니다. 오늘(22일) 하루에만 1500건 넘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팩트체크는 발암성 논란에 휩싸인 생리대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기자]

지난 5월에 한 대학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형 생리대 5종과 팬티라이너 5종에서 TVOC로 불리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 가운데 릴리안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에서 다른 제품에 비해서 2~3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운 TVOC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는 한국소비자원에 성분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게 사실 꼭 필요한 생필품이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안전하지가 않다라는 점에서 이제 공분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 일부 보도를 보면 이 문제가 되는 생리대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미국 FDA에서 생리대는 승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생리대는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는데요.

의료기기는 신체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1, 2, 3단계로 나눕니다.

생리대는 무향, 유향에 따라서 1단계 혹은 2단계에 속하게 되는데 미 연방법을 보면 1, 2단계는 승인 없이 신고만 하면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3단계는 임상실험 등을 거쳐야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심지어 연방법에는 예외 규정까지 있습니다.

생리대는 이 신고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 FDA 승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데 그러면 한국 식약처 기준은 어떻습니까? 허가를 받은 제품이잖아요.

[기자]

식약처의 검사 항목에도 TVOC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4가지 기준. 색소, 산·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이 4가지만 충족하면 허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05년에 국정감사에서 기준이 미비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이 항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TVOC가 얼마나 위험한지가 이제 중요할 텐데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잖아요.

[기자]

TVOC는 휘발성유기화학물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실험의 결과 제품들에서 TVOC의 종류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 등이 검출이 됐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이 물질들을 발암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휘발성이 강해서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환경부는 1급 발암성 또 백혈병, 구토, 의식 불명 등을 주요 증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증상들인데 그러면 피부에 직접 닿는 생리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주로 이제 공기를 통해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미나/단국대 예방의학과 교수 : 그것이 피부를 통해서 적은 양이지만 흡수가 돼서 신경계까지 도달을 한다면 신경과 호르몬계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쪽 부분에서 약간의 교란이 있을 수 있겠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에는 안전한 게 아니고 호르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들이 생리불순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기자]

그건 제가 뚜렷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역학조사라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외 어디에서도 역학조사로 증명된 결과가 없습니다.

어제 식약처는 릴리안 생리대에 대한 성분 검사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겠군요.

[기자]

이와 함께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이렇게 제출이 돼 있는데요.

제조사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생리대의 모든 성분을 공개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도 피해자 이름을 딴 로빈 다니엘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건 성분공개를 넘어서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여야 자궁암, 불임, 태아 위험 등이 있는지 그 기준치까지 정하는 내용입니다.

식약처도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여러 사례를 참고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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