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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검거 공작비 횡령한 국정원 직원…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17-08-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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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직원이 간첩 잡으라고 준 공작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이 직원은 횡령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7월 국정원 직원 신모씨는 위장 탈북자 검거를 위해 공작금 28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공작원에게 지급되는 월급 100만원 등 공작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침투 간첩 검거를 위해 신청한 공작금 5800여만원도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2015년 국정원 감찰조사 결과 신 씨는 이중 2600여만원만 실제 공작 업무를 위해 사용했고 나머지 6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짜 영수증으로 지원금을 정산하고 지급된 공작금은 자신의 무술 수련비, 헬스클럽 등록비, 사적인 경조사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1월 신씨를 해임하고 6700여만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신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계좌로 받은 공작비 대신 자신이 보유한 현금을 공작에 사용했다며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작금을 개인재산과 혼재시켜두고 사적 유용한 것이 맞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신씨가 예산 사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국정원의 특수성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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