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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도봉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군법원서 징역형

입력 2017-08-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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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봉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군법원서 징역형

6년 전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군사법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1년에 고등학생이었던 가해자들은 중학생이던 여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성폭행을 주도한 2명은 징역 4년을, 나머지 4명은 징역 3년 등을 선고 받았습니다.

2. "남편 불륜으로 이혼 땐 내연녀도 위자료 내야"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면 원인 제공을 한 남편의 내연녀도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 가정법원은 50대 여성 A씨가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남편과 내연녀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미국, 중국 지적재산권침해 등 조사 착수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부당한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일방적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4. 문재인 대통령, 내일 저녁 대국민 보고 대회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20일) 저녁 청와대에서 대국민 보고 대회를 엽니다. 보고 대회에서는 국정 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국민들 질문에도 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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