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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영길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17-08-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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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총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4·인천 계양을)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받은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3일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총선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지하철역 구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는 공공질서 등을 이유로 배포를 제한했다.

송 의원은 자신이 명함을 돌린 장소가 개찰구 밖이기 때문에 법이 금지하는 '지하철역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은 "명함배부 등의 행위만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며 벌금액수를 당선 무효 형에 미달하는 90만원으로 정했고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송 의원 판결에 적용된 옛 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지하철·기차·버스·공항 개찰구 바깥에서의 명함 배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올해 2월 개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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