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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민간인 사찰 공무원 배상 책임

입력 2017-08-18 08:18 수정 2017-08-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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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사회 분야입니다.

1. '대장균 범벅' 족발·편육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또는 배달되는 30개 족발·편육 제품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살충제 달걀' 이후 식품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 300만원에 아기 판 여성 징역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 30대 여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300만 원을 받고 지인의 아기를 팔았습니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 민간인 사찰 공무원 배상 책임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사찰을 직접 담당한 공무원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70%, 국가에도 30% 책임이 있다며 이 전 비서관 등에게 국가에 6억3,8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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