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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표결 합의했지만…'이유정 철회' 조건 내건 야당

입력 2017-08-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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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사 청문회 이후 70일 동안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요, 이달 말일에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여야가 일단 어제(17일) 합의를 하긴 했는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조건을 야당들이 내걸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철회를 공동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겁니다.

야 3당이 문제 삼는 건 이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 등에 이름을 올렸다는 건데, 정치색이 뚜렷한 재판관을 앉히면 헌재의 권위가 흔들린다는 주장입니다.

[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 : (이유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사실상 헌재의 위상 추락과 헌재의 무력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임위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반발합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겠다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한다고 생각…]

하지만 야당들이 이 후보자를 지명철회하지 않으면 김 후보자 인준 표결 상정 합의도 물 건너갈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여당으로선 곤란한 상황입니다.

청문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은 그냥 임명이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반드시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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