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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병원 교수, 회식서 동료 여교수 성추행

입력 2017-08-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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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 병원의 남자 교수가 부서장이 주재한 회식에서 동료 여자 교수를 성추행했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교수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본교 인사위에 회부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말, 병원내 한 부서의 회식 자리에서 남자 교수 A씨가 동료인 여자 교수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회식 이후 B씨와 함께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B씨는 며칠 뒤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병원 측은 조사를 통해 지난 1일 A교수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병원 측은 징계가 한달 만에 내려진 데 대해 '이미 예약한 환자를 진료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노조 측은 병원내 '권위적 문화'가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성덕/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분회장 : 의사들 사이에 (문화가) 약간 폐쇄적이라… (일부) 의사들이 인권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거에요.]

병원 측은 A씨가 학교 법인 소속이어서 우선 직무를 정지시켰으며 법인 인사위에서 별도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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