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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입력 2017-08-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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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정부는 형편이 어려워도 자녀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어환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81살 문영주 씨는 집이 아닌 버려진 사무실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6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했지만 돈을 버는 딸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딸은 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고 있어 차마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문영주/서울 종로구 누하동 : 매달 생활하라고 뭐 얼마씩 주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대학교 지금 둘 가르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현재 문 씨 처럼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가 기준에 걸려 지원을 못받는 빈곤층이 93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문씨도 약 45만 원의 생계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후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가정에만 중증장애인이 있어도 이 기준에서 벗어나고 2022년부터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로도 확대됩니다.

또 주거급여의 경우 내년 10월부터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63만여 명이 새로 기초 수급자 지원대상에 포할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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