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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아닌 빌려준 돈"…항소심서 풀려난 '스폰서 검사'
입력 2017-08-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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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형준 전 부장검사, 어제(10일) 항소심 판결로 얘기가 또 많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건넨 돈이 뇌물이 아니라 빌려준 돈으로 인정이 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고등학교 동창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크게 줄어든 겁니다. 벌금도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적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등학교 동창 김모 씨가 제공한 향응 접대는 1심과 같이 모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송금한 1500만원은 뇌물이 아닌 빌린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동창생 김 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다며 보낸 문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돈을 받으며 "나중에 변호사 개업해서야 갚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가 동창생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뇌물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석방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이 상고를 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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