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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하청업체서 유방암' 산재…유해물질 인과 첫 인정

입력 2017-08-10 21:31 수정 2017-08-11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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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의 유방암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이 방사선 노출이나 살인적 근무 등을 이유로 유방암 산재를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작업장에서 나온 유해물질을 유방암 원인으로 법원이 인정한 사례는 처음인 것입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경순씨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에서 메모리 칩을 떼어 낸 뒤 화학물질로 씻어내는 일을 지난 2006년부터 5년 동안 해왔습니다.

화학물질들이 반응해 생긴 연기가 가득한 작업장에서 하루 종일 불안해하며 일했지만 회사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김경순/전직 반도체 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 환기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구조상 안 된다고 했었어요. 보안상 (창문은) 열지 말라고 밀폐를 하라고 했대요.]

당시 간단한 마스크와 고무장갑만 착용하고 일한 김씨 등 여성 노동자 20명 중 4명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2012년 가슴 일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받은 뒤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결국 2015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오늘(10일)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발병 원인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판단 근거로 삼은 역학조사 보고서에 산화에틸렌 등 유해물질 측정이 빠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애란/공익재단 나우 변호사 : 지금까지는 아무런 정보도 없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을 돌려왔는데 (사업장으로) 입증 책임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유방암이 작업장 유해물질 때문에 발병했거나 또는 발병 속도가 빨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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