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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산화에틸렌 제외…엉터리 역학조사 지적도

입력 2017-08-10 22:24 수정 2017-08-11 01:50

작업환경 조사서 산화에틸렌 등 분석 안 돼
외부기관 나섰지만 결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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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조사서 산화에틸렌 등 분석 안 돼
외부기관 나섰지만 결과 마찬가지

[앵커]

'우리 같은 아줌마들은 화학 약품을 잘 모른다. 하지만 회사는 인체에 해가 없다고 일을 시킨다.' 유방암에 걸렸던 김씨의 호소입니다. 해당 업체는 매년 2차례 작업장 환경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방암 관련 유해물질로 알려진 산화에틸렌 등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외부 기관까지 나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순/전직 반도체 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 저희같이 아줌마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화학 약품 이런 거에 대해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전혀 인체에 무해하다고 일을 시키죠.]

김경숙씨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작업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종류는 드러난 것만 22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발암물질 9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회사에서 해당 작업장이 안전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환경 측정에선 22종 중 8종만 유해성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방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산화에틸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물질은 한 종류도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산화에틸렌은 비누나 살충제, 살균제 등에 포함돼 신경계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큰 물질입니다.

김씨는 유방암에 걸린 뒤 외부기관인 산업안전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지만 이 때에도 산화에틸렌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감안한 재판부는 "사업자의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며 사측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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