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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장의 60초 P.S.] '아랫집 담배연기' 사라질까

입력 2017-08-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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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은 푹푹 찌는데 더위보다 더 참기 힘든 게 있습니다. 바로 아랫집 담배 연기 때문에 짜증난다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어제(9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사적인 공간에까지 흡연방지책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관리사무소가 실내흡연 중단을 권고하고 입주자 자치조직도 구성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권고 규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상대 입장에서 조금만 배려하는 마음이 앞선다면 법 없이도 충분히 이웃갈등을 해소할 수 있겠죠.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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