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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4채 가진 20대' 등 286명 타깃…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17-08-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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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12년 만에 부동산 투기 혐의자를 정조준한 고강도 세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등에 소득이 없이 아파트 4채를 가진 20대를 비롯해서 286명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특히 혐의자 가족의 금융계좌는 물론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3채를 보유한 20대 A씨는 소득이 없는데도 올해 상반기 서울 강남지역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1채 더 샀습니다.

20대 취업준비생 B씨 역시 서울 강서구와 종로구에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부모가 증여세를 내지 않은 채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산 '금수저식 편법 증여' 의심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부동산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30%가 넘는 100여 명이 다주택자와 30세 미만 주택 거래자입니다.

이들 중엔 편법증여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작성한 '다운계약' 혐의자도 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이하 처벌은 물론 거래금액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물 수 있습니다.

투기 혐의자 세무조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국세청은 이들과 가족의 금융계좌는 물론 관련 사업체를 조사해 증여세·양도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소득세·법인세 등 전방위로 탈루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기수요가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부동산 과열 우려 지역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임대소득 파악을 위한 다주택자 전수조사는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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