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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또 연기되나…김진표, 2년 유예 법안 발의
입력 2017-08-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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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미루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종교인 과세가 유예됐던 이유, 구체적인 과세 기준과 절차가 없다는 비슷한 이유를 들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김진표 의원은 이 시기를 2020년까지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종교인 소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되지 않아 시행될 경우 종교계와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이유로 지난 2년 동안 유예됐는데 또다시 늦추자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김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할 때 이미 청와대와 정부는 난색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이 유예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건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여당이 종교계 표심을 잡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인인 김 의원이 주도한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8명을 포함해 총 28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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