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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선물비, '5만원→10만원' 추진…기준 현실화"

입력 2017-08-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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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청탁금지법상 선물비 상한액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현행 10만 원에서 그 아래로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이전에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가액기준 현실화를 위한 것이라며 다음 달 중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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