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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5가지 혐의…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7-08-07 20:15 수정 2017-08-08 00:27

오는 8월 25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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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5일 1심 선고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오늘(7일)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98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이 돈을 회삿돈에서 마련했다는 횡령 혐의, 그리고 최순실씨 독일 승마 지원과 관련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10년 이상이어서 중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규정하며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특검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 내려집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결심공판에 직접 나온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뇌물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박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됐다고 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를 받아 최순실씨 측 지원을 직접 지시했고, 실제로 약 300억원의 돈을 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을 지시하고, 그로 인한 혜택을 본 당사자인 이 부회장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도 질책했습니다.

박 특검은 이어 총수인 이 부회장 없이 삼성 미래전략실이 독단적으로 최씨 측 지원을 결정했다는 건 궁색한 변명이라고 했습니다.

박 특검은 이런 모든 사유에 따라 각 혐의에 대한 법정형보다 낮게 구형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뒤,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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