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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쏙] '나는 중산층인가'…한국 부자의 조건은?

입력 2017-08-04 10:14 수정 2017-08-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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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주 간의 눈길가는 이슈를 뽑아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뉴스쏙쏙' 시간입니다.

이재승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4일)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틀 전 정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실제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가,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뉴스쏙쏙에서 두루두루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중산층의 기준' 입니다. 중산층의 기준이 뭘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채없는 30평대 아파트와 월급여 500만 원 안팎, 1억원 이상의 은행잔고와 중형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중산층의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는 중위소득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내년은 올해보다 1.16% 올라, 4인가구는 451만 9000원, 1인가구는 16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위소득에서 50~150%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50% 미만은 빈곤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합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는 중산층인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주판알을 굴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산이라든가, 소득만을 기준으로 해서 중산층을 분류한 것인데 프랑스나 영국, 외국에서는 기준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부흥기를 이끈 퐁비두 대통령은 중산층의 조건으로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근사하게 대접할 수 있는 요리실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선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등을 중산층의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경제적인 논리 말고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해도 좋을 듯한 상황입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맞는 자신만의 중산층 기준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번째 이슈도 여기에 이어지는 것 같네요.

[기자]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나라 부자의 조건'입니다. 앞서 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과 빈곤층, 고소득자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부자들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 걸까요?

KB금융지주연구소가 지난 월요일 '2017 한국부자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을 부자로 꼽았는데 지난해 24만 2000명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10%씩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금융자산 규모도 지난해 552조 원을 기록했는데, 한 명당 평균 금융자산은 22억 8000만 원입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돈을 갖고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뭔가를 봤더니 부동산이 52.2%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자들은 평균 28억 6천만 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국내 전체 가계의 부동산 자산 평균, 2억 5000만 원의 약 10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 소유비율이 높았는데, 그제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죠.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들 부자의 돈이 어디로 쏠릴지도 한 번 지켜봐야할 대목입니다.

[앵커]

보시는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산층의 기준, 감성적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계속해서 세 번째 포인트는요?

[기자]

'빚 탕감 오해와 진실'입니다. 부자는 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극빈층이 존재합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이들 214만 명이 진 26조 원의 빚을 소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버티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오해가 있습니다. 빚 탕감 대상은 장기간 연체되면서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멸시효가 지나 어차피 금융회사가 받을 수 없는 이른바 '죽은 빚'이기 때문에, 그동안 일부 대부업체들은 이런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뒤 연체 이자까지 얹어 빚 독촉을 해오면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 원 이하의 소액금액에 한해서 탕감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연체자가 재산이 없어 상환능력이 없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탕감 요건에 해당되는데 그 사이에, 연체의 기간 만료 사이에 조금이라도 빚을 갚으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부라도 빚을 갚으면 안 갚아도 되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다시 채무는 부활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성실히 조금씩 납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일각에선 아예 빚탕감을 왜 해주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부분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고 금융회사가 받기를 포기한 채권이기 때문에 이를 소각해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와 다시 제도권 금융의 울타리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채권이 소각 대상인지의 여부는 신용정보원의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오는 9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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