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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부동산대책…'투기와 전쟁' 시작

입력 2017-08-02 20:15 수정 2017-08-03 02:08

서울 11개구·세종 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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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개구·세종 투기지역 지정

[앵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3구를 포함한 11개 구와 세종시는 이에 더해서 투기지역으로 또 한번 더 묶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입니다. 해당 지역에선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대출·청약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투기 진원지로 규정한 다주택자, 재건축, 갭투자를 겨냥해서 보유세를 빼고는 사실상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쏟아낸 것인데, 시장에선 이번 대책이 참여정부 시절의 8·31 대책 이후 12년 만에 나온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빠진 보유세 강화는 일단 유보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고려대상이 아닌지는 잠시 후 2부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통해 정부 입장을 가늠해보겠습니다.
☞ [인터뷰] 김현미 "보유세 강화, 시장 변화 면밀히 보고 판단하겠다"

먼저 조민근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강남 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와 행복도시건설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효과가 즉시 발생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은 투기지역 지정입니다.

2012년 강남 3구가 마지막으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된지 5년만에 강력한 투기 억제 카드가 부활한 겁니다.

정부는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 강남3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를 추려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강남3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핀셋 규제'로 불린 6·19 대책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한데다 강남권 주변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투기과열지역에는 세금, 대출, 청약에 걸쳐 전방위 규제가 적용됩니다.

투기지역에는 여기에 추가로 규제가 덧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신도시 등 대규모 신규 택지 공급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공공택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매년 10만호 가량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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