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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2라운드 시작…특검, 피고 7명 전원에 항소

입력 2017-08-01 20:24 수정 2017-08-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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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의 관련자 7명 전원에 대해 오늘(1일) 항소를 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무죄로 풀려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항소를 하면서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공모' 혐의도 인정하지 않아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죠. 보수를 표방하며 집권한 대통령의 좌파 단체 지원 배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법원 판단인데,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중립성,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외면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 이유에 대해 "김 전 실장의 경우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와 실행이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역 3년은 너무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랙리스트는 은밀하게 진행된 범죄"라며 "사실관계가 눈에 띄게 들어오는 범죄가 아닌 만큼,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에 대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정무 수석으로서 전임자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또 이를 실행하는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아랫 사람들 진술이 유리하게 바뀐 부분만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의 항소와 함께 박 전 대통령 본인 재판에서의 블랙리스트 심리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24일부터 블랙리스트 재판을 매주 두 차례씩 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 등의 1심 재판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정리됐고,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두 달여 남은 만큼 심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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