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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난 채권 26조 소각…214만명, 빚 독촉 벗어난다

입력 2017-07-3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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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해 소멸 시효가 이미 지난 채권 26조원어치를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로 214만 명이 빚 독촉에서 벗어나고 금융 거래를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다음달 말까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부터 소각합니다.

소각을 하면 채무 기록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금융 거래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체한지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데, 이런 빚을 소멸 시효 완성 채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채권을 대부업체가 헐값에 사들여서 채무자가 법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최대 25년까지 빚 독촉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 회의 (지난 3월) :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을 채무 조정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없는데 채권은 살아있으니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합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어차피 시효가 끝나 금융사가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에서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민간 부문의 채권 4조원은 올 연말까지 소각하도록 정부가 유도할 방침입니다.

자신의 채무가 소각됐는지 여부는 올 9월부터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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