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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태강 사직 유죄' 선고…박근혜 첫 '공범' 판단

입력 2017-07-27 20:18 수정 2017-07-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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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으로 불렸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실세 장관'으로 불린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에겐 위증죄만 적용돼 집행유예로 오늘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오늘(27일) 재판에서 주목받은 건 두 사람뿐이 아닙니다. 바로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라는 최초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쫓아낸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사직에 대해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한 겁니다. 오늘 재판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이 따라서 주목됩니다.

먼저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인사조치 하라."

검찰은 지난해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을 '나쁜 사람'이라며 강제 퇴직시킨 혐의로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노 전 국장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불리한 대한승마협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 눈 밖에 났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실행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김상률 전 교문수석도 범행을 공모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오늘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을 이들의 '공범'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처음으로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사직하게 하라는 것은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며 "김 전 장관 등이 대통령의 위법한 명령을 따른 것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한 명령'이었음을 명백히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공모한 혐의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문체부 보고서 내용을 보고 받았을 개연성이 크지만, 증거들을 종합해도 문화계 지원 배제를 지시 또는 지휘해 공범으로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범들과 달리 지난 5월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기재된 혐의들에 대한 판단이 나뉘면서, 향후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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