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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지시로 '캐비닛 문건' 작성"…전 행정관 증언

입력 2017-07-25 15:42 수정 2017-07-25 22:13

대법원, 주요 사건 선고에 중계 방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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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사건 선고에 중계 방송 허용

[앵커]

오늘(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작성했거나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전 행정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전 행정관들은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지금 오후 재판에 문건 작성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1시간 전 쯤부터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이 전 행정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해당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작성자인 산업부 출신의 행정관은 불출석한 가운데 특검은 해당 문건과 자필 메모 등을 공개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의 쟁점은 캐비닛 문건 작성에 우 전 수석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죠?

[기자]

일단 우 전 수석의 지시로 문건이 작성됐다는 건 어느 정도 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 우 전 수석은 왜 이러한 지시를 내렸는지가 쟁점인데요.

이 행정관에게 지시를 내렸을 때 어떤 설명을 덧붙였는지, 다시 말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윗선 개입 여부가 핵심입니다.

또 특검은 이 전 행정관을 상대로 해당 지시가 적법하다고 생각했는지 문건의 용도는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앵커]

대법원에선 재판에 생중계 여부를 고민했었는데 오늘 결론이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허락하면 제1·2심 주요사건의 선고에 대해선 중계방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8월 1일, 그러니까 다음주 화요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재판 선고가 생중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촬영 시간이나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방송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고인 등의 방어권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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