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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불가"…정부와 반대 입장

입력 2017-07-22 20:52 수정 2017-07-2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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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이지요. 검찰 개혁과 관련이 되어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후보자는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대해 일단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수사권 조정,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다음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답변서를 통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고 OECD 국가 등 대부분 국가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갖게 하는 수사권 조정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검찰 내에서도 최근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를 하는 동안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수사 결과를 재판과정에 반영하듯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특히 비검찰 출신의 조국, 박상기 교수가 각각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을 맡으며 검찰 권한을 줄이는 방향의 개혁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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