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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이재용 재판 증거로 제출

입력 2017-07-21 20:57

특검, 분석한 사본 가운데 16개 증거로 제출
"문건 작성한 행정관, 증인으로 부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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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분석한 사본 가운데 16개 증거로 제출
"문건 작성한 행정관, 증인으로 부를 수도"

[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이죠.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 중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청와대가 삼성 계열사 합병과 경영권 승계 등을 챙긴 정황이 담긴 문건들인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특검 측은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전달받은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캐비닛 등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이 뭘 필요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특검은 해당 사본을 전달받아서 분석해 왔는데요.

오늘 이 가운데 16건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청와대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부 지원을 검토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들이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요.

특검 측은 해당 문건을 작성한 청와대 행정관 등을 확인해서 최근 검찰이 조사를 했고, 이 부회장 측이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관들을 재판에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건이 늦게 제출됐다고 해도 충분히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배척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이 부회장 측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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