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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남매'의 지옥같은 6년…입양 부모에 유죄 선고

입력 2017-07-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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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월, 뉴욕으로 조기유학을 떠난 남매가 6년간 노예처럼 지냈다는 기사에 많은 학부모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최근 이 사건이 뉴욕법원에서 종결됐습니다.

심재우 뉴욕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뉴욕 교민인 박숙영 씨와 이정택 씨는 2010년 12세 여자아이와 10세 남자아이 남매를 한국에서 입양해 데려왔습니다.

이들 남매의 이혼한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매달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자아이에게는 학교가 끝난 뒤 매일 10시간 가량 청소와 설거지 등 가사일을 시켰습니다.

박씨 자신이 TV를 시청하는 동안 5시간 넘게 마사지도 하게 했습니다.

남매는 식료품 가게에서 1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는데, 급여는 박 씨가 챙겼습니다.

2015년 몸에 난 상처 흔적이 발견돼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노예 남매' 사건으로 한국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재판이 시작됐지만 이웃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빌/이웃 주민 :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애들이 밖에 나왔을 때 봤는데, 비정상적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박 씨는 상처에 대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입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끝난 재판에서 박 씨 부부는 노동착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6개월 실형에 5년 보호관찰, 남편 이 씨는 5개월 보호관찰형에 처해집니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남매는 한국으로 보내졌습니다.

남매에게 뉴욕은 교육 선진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감옥이었습니다.

( 사진 제공 뉴욕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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