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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청문회…여야, 개포동 아파트 위장전입·투기 놓고 공방

입력 2017-07-19 13:08 수정 2017-07-19 13:22

야 "개포동 아파트 수도료·전기료 0원…전형적인 투기 목적"

여 "세제 혜택 없어 투기 아니다…"이효성 "살기 위해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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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개포동 아파트 수도료·전기료 0원…전형적인 투기 목적"

여 "세제 혜택 없어 투기 아니다…"이효성 "살기 위해 구입"

이효성 청문회…여야, 개포동 아파트 위장전입·투기 놓고 공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19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서울 강서구에 살면서 지난 2000년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샀고, 2008년 9월 해당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개포동 아파트에 잠시 살았다고 하는데 수도료와 전기료가 0원이 나왔다"며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나.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 송희경 의원 역시 "2006년에 2억9천만원을 주고 아파트틀 샀지만 현재 시가가 15억원에 달한다"며 "전형적인 위장전입이고 투기"라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개포동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세제 혜택이 전혀 없었다"며 "위장전입은 타당성 있는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특수한 목적으로 남의 집에 가는 것인데 재건축이 되면 들어가서 살려고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며 "불편해서 살지 못했으며, 대신 부인이 왔다 갔다 하며 화실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개포동 아파트로 5배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지적에 "제가 운이 좋았다"고 답변해 인사청문 위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도 문제가 됐다.

방통위 설치법 제10조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원의 결격 사유에 대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시청자위원장 경력은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결격 사유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 권익보호를 주 업무로 한다"며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감시하지 못해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이번에 이 후보자의 논문이나 칼럼을 검토해보니 이 후보자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거할 적임자 같다"며 "편향된 정파성만으로도 방송통신 정책의수장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을 하겠다면서 딸이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게 말이 되냐'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질의에 "(딸이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다"고 답했다가 김 의원으로부터 "그게 말이 되느냐"는 질타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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